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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박사학위·고액 투자자 가장 유리

미국뉴스 | | 2017-08-05 19:19:24

트럼프,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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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따라 고득점자 순서대로 영주권 부여

연 14만명만 승인… 30점 못 넘기면 신청 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릿 시스템’으로 이민 제도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본보 3일자 A1면 보도)을 공식 천명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이 실제 연방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은 50년만에 이민 제도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이민 신청자들의 연령, 학력, 영어능력, 직업기술 등에 점수를 배정해 이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을 도입하게 돼 있는데, 이 제도가 만약 실제 시행될 경우 나이가 많거나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 등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화당의 탐 코튼·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레이즈(RAISE)’ 법안에 포함된 이민 제도 변경안의 구체적 내용의 영향을 상세히 살펴본다.

■30점 못 넘기면 영주권 신청 못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 초청이민이 사라지고, 추첨 영주권제도가 폐지되면 대부분의 이민신청자들은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를 근거로 고점자에서부터 영주권 취득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모든 이민신청자들은 기본적으로 30점 이상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자의 학력, 영어능력, 직업기술, 연령, 취업제안 등을 토대로 받은 점수가 30점 이상이 되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이민당국의 현재의 취업이민 쿼타인 14만개에 해당하는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게 된다.

■고득점자 순서대로 영주권

30점을 넘긴 이민신청자들은 1년에 2회씩 연간 쿼타 14만개에 해당되는 영주권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때, 영주권 발급 순서는 현재와 같은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기준이 되지 않고, 점수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발급하는 순서는 신원조사 절차를 마친 이민신청자가 ‘포인트 시스템’에 따라 받은 점수가 되며, 고득점자 순서대로 영주권이 발급된다.

■20대 후반에 가장 높은 점수

이민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점수 배점이 달라지게 돼 이민을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우선, 이민 신청자의 나이가 50세를 넘기면 나이에 따른 배점은 0점이 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신청자는 26∼30세 연령층으로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22∼25세와 31∼35세 연령층이 각각 8점을 받는다. 18∼21세와 36∼40세 연령층에게 각각 6점이 부여되고, 41∼45세 신청자는 4점을 받는다. 46∼50세까지 연령층은 2점이 배정된다.

■미국 박사 학위자에게 최고 점수 13점

고학력자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신청자가 점수를 더 받게된다. 신청자가 고졸인 경우, 1점을 받고, 외국 대학 졸업자는 5점, 미국 대학 졸업인 경우엔 6점이 부여된다. 외국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면 7점, 미국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면 8점을 받는다. 외국 박사 학위자는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학력으로 최고점수를 받는 신청자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13점을 받게 된다.

■표준시험으로 영어능력 검증

새 이민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이민신청자들은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  이 시험 결과, 성적이 하위 60%에 해당되면 0점, 60∽80% 구간 해당자는 6점, 80∽90%는 10점을 받는다, 90% 이상인 경우 11점, 100%인 경우는 12점을 받게 된다.

■미국 직장 임금 높을수록 고득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 상태인 경우에도 임금수준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임금 수준은 이민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의 중간 가구소득이 기준이 된다. 이민신청자의 임금이 중간 가구소득의 150%인 경우, 5점, 200%이면 8점을 받고, 300%가 되면 13점을 받게 된

다.

■투자이민 폐지 대신 투자예정금액에 따라 점수 차이

새 이민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은 폐지된다. 다만, 이민신청자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경우, 투자예정 금액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투자금이 135만 달러 이상인 경우, 6점이 배점되고, 18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2점이 부여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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