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해 도입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10일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은 고객을 상대로 중재를 강요하거나,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월스트리트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 조항이 이 속에 들어 있다.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분쟁할 때 반드시 제삼자인 중재인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장치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걸림돌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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