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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미국뉴스 | | 2017-06-27 1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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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잠정적 판결

언론들 "트럼프 승리" 평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발표, "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고 평가하고 서둘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라이언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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