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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부모 전자발찌,추방후 밀입국 5년형”

미국뉴스 | | 2017-05-18 1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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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초강경 반이민법안 추진...민주 반대

이민단속 협조 주정부에 연방지원금 혜택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추방후 다시 밀입국한 불체자에 대해 최소 5년형 이상의 형량을 내리는 방식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매컬(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이 현재 공동 입안 중인 초강경 반이민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조항은 바로 전자발찌 강제 부착 조항이다. 

추방 대상 불체자들의 이민재판 불출석을 막기 위해 불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제 추방됐던 불체자가 또 다시 밀입국했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삽입됐으며,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주정부에는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당근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백악관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즉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측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구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이민단속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인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을 통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에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 조항과 이민자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조항, 직장 급습 이민단속 조항 등이 빠져있어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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