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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추방’확대 헌 법상 권리 침해

미국뉴스 | | 2017-02-27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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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확대 조치를 전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이끈 전직 수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s) 정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인 존 샌드웩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ICE를 이끈 줄리 마이어스 우드는 ‘신속 추방’의 확대가 불체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USA 투데이가 24일 전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21일 발표한 불체자 단속 및 추방 확대 시행령은 단순 범죄 경력 등이 있는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멕시코 국경 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밀입국 2주 안에 붙잡힌 불체자들을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하는 ‘신속 추방’ 제도를 지난 2년 이내 밀입국한 미국 내 모든 불법 입국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신속 추방의 적용 지역과 기간을 모두 크게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샌드웩 전 국장은 ‘신속 추방’이 재판이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당국자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체자를 실수로 추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 추방은 명백한 밀입국 상황을 다루는 국경 지역 이민 단속반원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드 전 국장도 부시 행정부 당시 트럼프 행정부처럼 신속 추방의 확대를 검토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이를 단념했다면서 소송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1996년 이민 단속 요원이 불체자를 면담해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추방’ 관련 법을 제정했다.

다만 불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기소 또는 고문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두려움의 합리성을 검토해 이들의 정치적 망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년 내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들을 추방 대상으로 적시했으나 빌 클린턴 정부가 2주로 기한을 제한하고, 부시 행정부가 적용 지역을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로 못 박은 뒤 20년 이상 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켈리 장관은 불체자 추방을 다룰 법원에 일이 밀려 밀입국자를 추방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린다며 이는 국가 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것이기에 신속 추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도 그간 몇몇 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긴급 추방을 발동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체포된 불체자에게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불체자들의 정치적 망명 주장을 무시한 사례가 꼽힌다.

여론조사연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내 밀입국 5년 미만의 불체자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2년 미만의 불체자 통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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