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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수속 중 회사 변경

미국뉴스 | | 2025-08-04 09:23:5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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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의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의 경우 3년 이상 걸린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신청자가 회사를 나올 수 있다. 이때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신문광고 단계인데 바꿀 수 있나

▲회사가 평균 임금을 책정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단계에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는 직책과 업무 내용이 같은 다른 신청자에게 전임자의 평균 임금과 광고 수속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다. 이로서 후임자는 영주권 수속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민청원 1-140단계가 진행 중인데

▲노동승인 (LC)가 통과되고 이민청원 단계를 진행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으면 급행 수속을 해서 빨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이민청원을 승인받게 되면 새로운 회사로 옮겨 영주권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받은 우선일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은 평균 임금 책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이민국의 취업이민 수속이 길어져서 이민청원까지 승인받고 다시 다른 회사를 통해 재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분조정 I-485 수속 중인데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이 들어가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겨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Portability). 회사를 옮길 때 반드시 이민청원이 승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승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승인된 이민청원이 추후에 취소(revoke) 된다면 신분조정이 제출되고 180일 지나 회사를 옮겼더라도 케이스가 거절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수속 중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다녔던 회사는 승인된 이민청원을 철회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민청원이 승인되고 180일이 지나거나 또는 신분조정이 제출된지 180일이 지나게 되면 이민청원을 철회할 수 없다.

 

-최근 새 회사의 재정 조건이 달라졌다는데

▲새 회사도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규정에 의하면, 새로 옮긴 회사는 신청자의 우선일자부터 재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선일자는 노동승인(LC)가 접수된 날짜이다. 새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옮길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신청자의 우선일자부터 재정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영주권을 마무리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수속 중에도 가능한지

▲한국에서 수속할 때는 신분조정 I-485가 들어가지 않고 국무부 수속을 통해 DS-260 서류가 제출된다. 이때는 수속 중에 회사를 옮길 수 없다.`

 

-수속 중에 회사를 변경하면 기간이 길어지는지

▲회사를 바꾸게 되면 새 회사 관련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민국은 이 서류를 새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민국 인터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회사를 옮길 때 이전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려면 신청자의 직책, 업무 내용, 그리고 평균 임금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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