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위반행위⑥
재외국민도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 가능
단체·외국인 정치자금 제공 안돼
▲한인단체 행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외국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후원방법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46-674-6088∼9 또는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