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안내 의무화
1월1일 시행, 전화로 심폐소생술 안내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의 모든 911파견 대원과 전화 안내원까지 ‘CPR(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조지아법에 의하면 911 전화 안내원은 응급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에 관한 안내 및 지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한 후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적잖이 발생한 바 있다.
2023년에도 애틀랜타 공항에서 심장 문제로 19분 동안 응급차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심폐 소생술을 즉시 받지 못해 응급차 도착 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지아 911 구급 대원 중 절반이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애틀랜타 공항 당국은 즉시 EMD(응급 의료 파견자)를 고용하고 기존 요원들을 교육하여 911 신고자에게 CPR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응급 상황시 심폐 소생술의 필요가 증가하자 조지아 의회는 2년 전 상원법안 505를 상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의 모든 911 구조대원은 통신 심폐소생술(T-CPR)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안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11 전화 안내원도 응급 상황 호출자에게 전화를 통해 심폐 소생술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2022년에 법으로 최종 서명됐지만 911 센터와 조지아 공공 안전 훈련 센터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법의 시행을 1년 6개월간 연기했었다.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도 응급차 대기 중 사망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수년 전부터 조지아주에서 T-CPR 교육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1일부터 이 법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911 대원들은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911대원이 현장에 없을 경우 응급 호출자도 전화상으로 CPR을 안내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법 이전에는 조지아 주의 154개 파견 센터 중 74개만이 T-CPR 또는 EMD 도착 전 지침을 제공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