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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의 차주와 보험주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1-07 10:44:0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어느날 자동차보험 고객인 ‘차주인’씨가 전화로 문의해왔다. 이웃에 사는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 자동차를 사고 싶지만 자기는 크레딧이 안 좋아 자동차 월페이먼트가 상당히 높을 것 같으니, 자동차를 사는데 대신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혹시 문제되는 일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해 왔다.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려 드렸다. 그렇지만 꼭 명의를 빌려 주어야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려 드렸다.

이렇게 자동차를 사는데 명의를 부탁하는 경우와 또 이런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눈에 띈다.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살이에서 이런 부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거절하기 힘든 경우 즉,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차를 사게 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다소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유비무환’미리 알고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지 않는가?

‘차주인’씨가 옆집 ‘남명의’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자동차를 샀다고 가정하자. 우선 보험을 가입하는데 다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보험에서는 차주와 보험주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차주인’씨가 명의를 빌려주어 산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주인’씨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차주인’씨는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 차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Coverage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차주인’씨는 자기 보호를 위해 가능한한 좋은 Coverage로 가입을 원하는 반면에,보험료를 직접 내는 측인 ‘남명의’씨는 이와 반대의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면 보험주와 차주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어떨까?  즉, ‘차주인’씨의 자동차를 ‘남명의’씨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이런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남의 명의로 된 차를 내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우선, 주정부가 이 비원칙적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정부에 따르면, “남의 명의로 된 차를 보험 가입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옆집 가옥을 내가 보험을 드는 꼴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설명한다. 

즉, 이렇게 비원칙적으로 가입했다가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아도 주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남명의’씨가 낸 사고로 인해 클레임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그 클레임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차주인’씨가 떠안아야 한다. 극소수의 보험회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차주와 보험주가 달라도 보험가입을 받아주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은 아니다.

보험을 원칙에 맞게 가입했거나 혹은 비원칙적으로 가입했거나 상관없이, ‘남명의’씨가 어떤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클레임이 생기면 그 책임이 ‘차주인’씨에게 돌아올 것이고, 보험이 끊겼다고 주정부에서 벌금을 내라는 독촉장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정지된다.

결론은 만일 피치 못해 명의를 빌려주어 자동차를 사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에 말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했다가 내가 그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보험유지를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인가를 꼭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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