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상: 12월 1일부터 접수
2차 대상: 2024년 1월 2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조지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 자격은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소득이 조지아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 1인 기준 29,713달러이며, 5인 가구 기준 66,284 이하이다.
신청 서류는 가장 최근의 난방 요금 청구서, 각 가구 구성원의 사회보장번호 및 시민권 증명서, 각 성인 가구 구성원의 지난 30일 동안의 급여 명세서와 같은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구 구성원 중 사회 보장 또는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사회 보장 또는 실업수당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1차 접수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만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차 접수는 2024년 1월 2일 시작되며, 1차 접수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난방비 보조금 접수를 관할하는 지역별 기관 리스트는 홈페이지 https://georgiacaa.org/agency-find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