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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C, D 특별 가입기간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9-12 09:47:1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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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메디케어’와는 달리 ‘메디케이드’는 소득 수준이 낮고 또한 보유재산이 극히 적은 분들에게 주어진다.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때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당국이 특별히 추가로 더 배려해 준 것이 ‘메디케이드’라는 제도이다.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에 아주 근접하면서 아무런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Extra Help’이다. Extra Help 는 수혜자에게는 의료혜택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처방약을 사는데 있어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혜택 이외에 Extra Help 수혜자들에게는 또다른 잇점이 추가로 주어지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메디케어 C 및 D Special Enrollment 기간이 주어진다. 여기에 대해 알아 보자. 

‘공연희’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 을 6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받을 무렵 우편으로 Extra Help 신청서가 날아왔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니 승인이 되어 현재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다. 처방약을 살 때에는 남보다 훨씬 적은 코페이만 내기 때문에 이때에는 금전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치료에 대한 의료혜택을 받는데는 Extra Help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로는 예전에 이용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다른 플랜들의 Network에는 그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본인이 가입해 있는 플랜에는 그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 가입해 있는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플랜을 바꾸려면 연말에나 있는  Annual Enrollment 기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공연희’ 씨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것도 연말에 변경신청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나 변경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전문인에게 문의하여 Annual Enrollment 기간에 예외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공연히 헛수고할 것 같아 그냥 두고 연말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공연희’ 씨가 한시 바삐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공연희’ 씨와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 Special Enrollment 기간이 주어진다. 즉 Extra Help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분기에 한 번씩 메디케어 파트 C 및 D를 변경할 수 있는 메디케어 Special Enrollment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원하면 플랜 변경을 신청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나 변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히 다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의 변경에 있어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과 동등하게 Special Enrollment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tra Help의 금전적 혜택 외에 또 다른 혜택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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