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법률칼럼] 신분변경주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17 11:54:3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관광 비자(B1/B2)로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하신 경우, 만약 이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혹은 취업 비자(E, H, O, L, P, R 등)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국 내부의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개월의 대기 기간은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민 신분 변경은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3개월 이내에 무언가 관광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미국내에서하면  입국 의도에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하여 신분변경을 거절할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민국에는 그런 3 개월 조항이 없지만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하라는정도 이었지만 이민관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내 이민국에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변경시 3개월 규정을 지켜 왔다 .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무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무조건 3개월을 기다린후에 체류신분변경 또는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등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이민국은 2021년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 한다는 내부 지침 자체를 폐지 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보았을때 분명히 미국 입국 당시에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민국 판단에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 마다 또는 신청 날자와 여러 신청서류 등에 나타나는 증거로 판단 할 것이므로 조심 스럽게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 미국 이민국 내부 규정에 30/ 60일 규정이 있다.

입국후 3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하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입국 때 관광이 아닌 입국 목적을 숨긴 것으로 판단하고,  30일이후 60일 이전에 신청 하였으면 꼭은 아니지만 입국때 입국 목적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2016년 국무성의 90일 규정 발표 이전에는 이민국 서류에서는 60일이 그 기준 이었다.  최근 와서 이민국이 국무성 90일 규정 참조하라는 지침을 페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고 한것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감춘 것이라고 판단 되느 경우에만 거절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민국 규정인 60일 규정이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예전 처럼 60일 규정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다.

A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 할점은  미국 입국 때는 2-3 개월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였으나 2-3 개월 후 귀국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만일 질문하지 않으면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게 잘못하면 유도 심문으로 함정에 빠질 위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B 입국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한것을 논리적으로 설멸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어도 60일 이내에는 입국 목적에 합당한 일 외에는 즉 여행이나 친지 방문외에 결혼을 한다던가, 학생비자를 위해 학교를 방문 한다거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D 그외에도 각 개인 마다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따른 여러 개인적인 서류나 상황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특히 영주권 인터뷰 하게 되면 미리 여러 상황에 대비 하셔야 한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과 서류에 따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 시에는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는 지원자의 배경, 목적 및 신분 변경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이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이민 규정과 정책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단계를 철저하게 따르면, 올바르고 원활한 이민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취업허가 갱신 접수증, 계속 일해도 된다는 보증서는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만료 전에 갱신했으니 계속 일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허가증을 갱신하는 이민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신청서를 제때 제출했고 접수증까지 받았다면 자신의 의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의료·법률 전문가와 현직 경찰 수사관 참여청소년 약물 문제▪법적 책임, 현장경험 공유11월 7일 오후 2시, 둘루스 그레이홀 개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애틀랜타 지회(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29일 오후 2022년 투표 기록 넘어서30일까지 사전투표자 270만명 이상 조지아주가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2022년 중간선거 당시의 사전 현장 투표 기록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밝은 의상 착용, 손전등 등 광원 지참 꼬마 악마, 마녀, 좀비, 뱀파이어 분장을 한 아이들이 토요일 밤 귀넷 카운티 주택가를 누빌 예정인 가운데, 카운티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아이

[행복한 아침] 오른 손, 왼 손의 도움닫기

김 정자(시인 수필가)    도마질에 심하게 열중한 것도 아닌데 손가락에 아주 가볍게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얼른 지혈을 하고 반창고를 바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머지 조리과정까지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조지아 대법원 상고 기각 조지아주 대법원이 애팔래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콜트 그레이의 새로운 형량 선고를 위한 상고를 기각했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레이가 요청한 새로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취소율 1.24%, 심각한 지연 1.25% 애틀랜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컨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귀넷 법원 제한적 허용 귀넷 카운티 법원이 16개월 된 아들의 차량 안 방치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데자 콜먼에게 거주 단지 내에서 할로윈을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수익금 연말 파티서 기부 예정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회장 레이첼 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스와니 베어스베스트 골프장에서 제5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치솟던 조지아 차보험료 잇따라 인하
치솟던 조지아 차보험료 잇따라 인하

41개 보험사…최대10.1% 인하 360만건 영향…5억불 절감효과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조지아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들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WSB-TV가 주정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