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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B-5 투자이민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3-16 10:57:47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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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EB-5(투자이민)비자는 일정액투자를 할 경우 미국으로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국(USCIS)에서 투자이민청원(I-526)을 처리한다. EB-5 비자는 Employment Based Fifth Preference 라고도 불리우는 이민비자이다.

EB-5(투자이민)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영주권을 받은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B-5(투자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미국 기업에 자본 출자를 해야 한다. 투자액은 80만불이나 105만불이며 투자 지역에 따라서 결정 된다.

USCIS(이민국)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EB-5 투자를 통해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리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을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10개의 일자리로 인정 받을수 있다.

EB-5(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투자가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EB-5(투자이민)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영주권을 받은 투자자들은 책임사원이나 경영 멤버의 재량에 따라 투자를 철수할수 있고 투자된 금액만을 회수할 수 있다.

EB-5(투자이민)프로그램은 리지널센터나 개인 EB-5(투자이민) 사업에게 투자에 대해 특정한 수익률을 이루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B-5(투자이민)투자 자금이 위험 가능성에 처해 있어야지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의하기도 한다.

EB-5(투자이민)의 첫번째 단계는 EB-5(투자이민)신청인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찾아야 한다.  EB-5(투자이민)프로잭트는 신규 사업체 일수도 있고 리지널 르로그램일수도 있다. 주로 수속 변호사가 EB-5(투자이민)투자 프로그램을 검증해주고 필요한 서류 준비등을 도와 준다.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이민국에 투자이민청원(I-526)을 진행하는데 EB-5(투자이민)프로젝트에 필요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투자하였음을 입증해서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출한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되며 2년후 모든 EB-5(투자이민)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조건부헤지신청(I-829)를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받으면 10년 유효한 영구 영주권을 받게된다.

영주권자들은 미국내 어디에서든 합법적으로 거주 할수 있다. 영주권자들은 특별한 비자를 받지 않고, 스폰서 없어도 취업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도 영주권과 동일한 헤택이 주어진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5년중 2년5개월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시민권자는 영주권자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선거투표를 할 수 있고, 외국으로부터의 가족초청도 수월하고, 정부 혜택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원하시는경우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투자(E-2)비자를 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USCIS(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EB-5(투자이민)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 전후로 받을수도 있다.

투자금의 출처가 정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EB-5(투자이민)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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