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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불법이민사면 2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2-16 10:34:36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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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는 5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을 받은자로 10년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는 2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추방의 사유가 강력중범죄 (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영구 입국금지(The Permanent Bar) 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상인자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한 자는 영구히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모든 재입국 금지 해당자는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계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다.

비이민비자가 입국금지조치로 거절 되었을 때는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한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체크한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분석 결정해야 한다.

이민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해야한다. 

이민비자가 입국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거부되었을 때는 이민국 서식I-601과 함께 비자거절이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해서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한다.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린다.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영사과에서 상소하는 절차를 알려준다. 또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한다.

AAO의 이민비자 발급 명령이 나오면 이를 방콕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민국 본부에 보내고 그 곳에서 대사관에 이민비자 발급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낸다.

대사관은 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민비자를 발급한다.

AAO까지 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좋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한다.

보통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목적이 비자의 발급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의 안보 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긴급추방(expedited removal)이나 입국신청을 철회하는 자진출국(voluntary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 추방이 될수 있는데  다음 항공기 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되고 추방된 뒤 5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긴급 추방 후 5년 내에 미국에 입국 하려면  I-212라는 양식을 사용해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별도로 받아야한다.

I-212 면제신청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5년이 지나야하고 5년이내에 입국했는데 I-212 면제신청 없이 비자를 받아서입국하게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위서류나 거짓진술은 미국에 입국하면 사면을 통해 면제를 받을수 있으나 입국금지 5년기간을체우지않고 면제신청없이 입국한것은 사면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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