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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D 벌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0-31 13:18:02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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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한약에 감초가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 생긴 속담이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를 가리지 않고 참견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꼭 필요한 존재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메디케어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후에 추가로 꼭 가입해야 하는 약방의 감초처럼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메디케어 파트 D라는 프로그램이다. ‘소도시’ 씨는 미국에 이민온 후 한인이 거의 없는 시골에서 거의 반평생 주유소를 운영하며 살았다. 약 5년 전 ‘소도시 씨가 65세가 되자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으로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절차대로 하니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메디케어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강 설명을 들었다. 메디케어는 시니어에게 정부가 주는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일러 준다. 미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갖게 되었지만, ‘소도시’ 씨는 그동안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 카드를 써먹을 일이 없어 장롱 속에 보관하다시피 했었다. 그러다 70세가 된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기로 하였다. 사업을 정리한 이상 시골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소도시’ 씨는 대도시로 이사하여 남은 삶을 살기로 했다. 대도시에는 한인 사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같이 섞여서 살면 한인으로서 비슷한 처지를 서로 이해하게 되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았다. 그런데 ‘소도시’ 씨는 은퇴하여 대도시로 오자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당뇨의 증상이 생겼다. 병원에 가보니 역시 ‘소도시’ 씨에게 당뇨가 시작된 것이었다. 복용할 약을 처방받아 한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사는 도중에 약사가 “메디케어 처방 약 카드는 없으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처방 약 카드가 없다고 대답하는 ‘소도시’ 씨에게 얼른 보험 에이전트한테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준다. 보험 에이전트를 찾은 ‘소도시’ 씨는 처방약 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되었다. 처방약 커버리지, 즉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가진 것이 좋으며 만일 나중에 신청하여 갖게 되면 평생 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때에 가입할 수 없고 특별한 기간 동안만 가입할 수 있다고 일러 준다. 게다가 공짜인 파트 C에 가입하면 공짜인 파트 D가 저절로 따라 나온다는 말도 덧붙여 설명해 주면서 65세 때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했더라면 무료로 지낼 수 있었으며 벌금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한다.

그렇다. 메디케어에서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벌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메디케어 파트 D를 가입해 있지 않았던 기간 1개월마다 따져서 벌금을 계산한다. 벌금액수는 전국 메디케어 파트 D의 전국 평균 가격의 1%를 1개월 벌금으로 매긴다. 예를 들어 전국 평균의 1%가 $0.35이고,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12개월이면 한 달 벌금이 $4.20이다. 그런데 이 벌금을 평생 동안 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메디케어 파트 D도 메디케어 파트 C처럼 최초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신청받는 ‘Open Enrollment’ 기간 동안에나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는 대개 파트 D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는 사람은 파트 D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에 가입한 사람은 필히 메디케어 파트 D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파트 D는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보험회사가 메디케어의 감독을 받아 제공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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