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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추방명령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10-13 19:46:39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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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살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경로가 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이민법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첫째 10년 이상을 미국에 계속 있었어야 하고, 둘째 범죄 사실이 없는 도덕성이 좋은 자여야 하며, 셋째 추방을 당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심히 특별한 곤경이 닥쳐야 한다. 위 세 가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10년간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조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은 지난 10년간 한 번에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을 떠난 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개 만족된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리던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날부터는 미국 체류 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동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도덕성이 좋은 자(Good Moral Character)라야 한다는 것은 10년간 미국에 살면서 적용된 삶의 도덕성을 참고한다. 도덕성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방식부터 알 필요가 있다. 미국 내 법으로 도덕성이 좋지 않은 자로 명시돼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 중독자, 도박이 주업인 자,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 밀수꾼, 180일 이상 실형을 산 자, 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 판사가 임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허위 서류의 제출로 입국을 했다거나, 밀입국 한 경우 이 사실을 도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비영주권자들이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나, 세 번째 요건인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에게 예외적이고 심히 특별한 곤경(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초래한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 추방 대상자 본인의 곤경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각 개인이 특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미국에 산 기간, 건강 상태, 아이가 한 명 또는 여럿인가,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는가, 부모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친척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가 등을 고려해서, 추방이 되면 추방 대상자의 직계 가족들에게 매우 극심한 곤경이 닥칠 것을 입증해야만 동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J-비자로 입국한 자, 전에도 추방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의 추방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현재 추방 취소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져서 힘들어졌다. 차선책으로 자진 출국을 승인받아서 한국으로 간 다음에 적법한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방법도 고려대상 중 하나다.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 신청자의 입국 절차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법상으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 신분일 경우, 영주권은 반드시 USCIS에 접수를 해야 한다. 즉 미국을 입국한 사람이 가입국(parole)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신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USCIS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설사 추방 명령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USCIS가 그 외국인 신분자의 영주권 심사 관할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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