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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 혜택과 시니어 아파트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8-02 11:24:3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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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는 어려서부터 ‘의식주’ (衣食住)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살았다. ‘입는 것, 먹는 것, 잠잘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를 뜻하는 ‘의식주'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의.식.주 세 가지 중에 ‘잠잘 곳’을 뜻하는 ‘주’가 가장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까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문명국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런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한 국가의 문명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혜택을 받을 즈음에 보금자리를 갖는 것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소위 말하는 ‘시니어 아파트’가 그것이다.

 

‘주거인’씨는 65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혜택과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시니어 아파트 입주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아들 집에 함께 살며 편하게 잘 지내 오긴 했지만, 신청 즉시 곧바로 부부 단둘이 시니어 아파트에 살게 되면 훨씬 아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가볍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주위에서 ‘시니어 아파트’에 관해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아파트가 바로 주어지는 줄로 알았다. 그리고 명칭이 ‘시니어 아파트’이므로 시니어가 되는 65세가 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담당 직원을 만나 신청을 하고자 하니 몇 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첫째, 시니어 아파트의 입주 신청은 꼭 65세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그 이전부터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거인’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청한 즉시 시니어 아파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집이 없다고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무조건 무료로 시니어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아파트’ 혹은 ‘시니어 아파트’란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거지가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저렴한 렌트비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 은퇴자들이 선호한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비슷한 연령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포분들을 만나 운동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 혜택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허가된 회사에 하청을 주어 하는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고 한다. 시니어 아파트의 입주 신청은 65세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62세부터 신청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55세부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주거인’ 씨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청한 즉시 시니어 아파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6개월, 심지어 몇 년까지도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적당히 적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입주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전혀 렌트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가구소득의 3분이 1 정도를 입주자가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입주 신청을 하고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시설에 미리 알아보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얼른 신청하고 기다릴 각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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