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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 혜택과 메디케이드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7-26 12:39:55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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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사사람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물질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는 것 같다. 갓난아기일 때에는 그저 배불리 먹기만 해도 만족스러워하지만, 점점 자랄수록 이것 저것 다양한 물욕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젊은 시절에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듯이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물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되도록 소유를 탈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과거에는 인생의 황혼기에 무소유에 가깝게 될 정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자식들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기에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핵가족으로 사회가 구성되면서 이런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필요하게 되고 그 제도가 점점 진화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무소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즈음에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즉, 메디케이드, SSI(생활보조금), 노인 아파트 등과 같은 혜택이다. 우선 이번에는 ‘메디케이드’에 관해 알아보자.

‘소유자’ 씨는 65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도 신청하고 동시에 메디케어 혜택도 신청했다. 한 달쯤 지나자 메디케어 카드가 배달되어 오고 몇 번의 편지가 더 왔다. ‘소유주’ 씨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 볼 겸, 같은 동네에 사는 ‘이우집’씨에게 찾아갔다. 이리저리 메디케어 카드를 같이 보며 ‘이우집’씨가 설명해주는 것을 들으니 ‘소유주’ 씨는 ‘이우집’씨에게 찾아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이우집’씨는 ‘‘메디케이드’까지 있으면 거의 모든 치료를 무료로 커버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메디케어’라는 말을 과거에 몇 번 들어 보았던 ‘소유자’ 씨는 ‘메디케이드’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듯했다.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둘 다 발음이 비슷해 그게 그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메디케어’의 사촌일 것 같은 ‘메디케이드’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 혜택 외에 ‘메디케이드’라는 의료혜택이 또 있다. 서로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워 많은 분이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을 어려워한다. 간단히 말하면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 제도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에서 자격이 되는 은퇴자, 혹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매우 적고 소유한 재산, 금융자산이 지극히 적은 은퇴자, 혹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며, 각 주 정부가 주관하며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재정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은 65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운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는 65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각 주 정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족해야만 한다.

소득이 아주 적고 물질적으로 거의 무소유에 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메디케이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기타 요건으로 시민권자가 우선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자격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발각되어 과거에 받았던 혜택에 대해 전부 도로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들은 거의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메디케이드’가 커버해 준다. 어떤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면 ‘메디케어’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둘 다 갖고 있어야 더 유리하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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