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인력으로 다 수사하긴 어려워"
의료결정 범죄화 무리, 기소재량권 사용
조지아주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귀넷카운티 지방검사들은 향후 낙태사건을 처리하는데 사례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미묘한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인정한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은 낙태에 관한 법률 집행이 개별 주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아주는 이미 2019년에 제정된 심장박동법이라는 낙태제한법이 존재하며, 곧 이 법이 발효될 것이 분명하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통상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이다.
하지만 팻시 오스틴-갯슨(사진) 귀넷 지방검사장(DA)은 귀넷데일리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무실은 거의 1백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낙태 사례를 기소할 자원이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몇몇 낙태 사례는 귀넷에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우리가 할 일은 사례별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사건을 다 수사하기에는 무리며, 우리는 또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이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낙태 사건을 개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낙태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전국의 90명이 모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장 모임의 일원이며,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에 이미 서명을 마쳤다. 조지아에선 7명의 검사장이 이 성명에 서명을 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사무실의 인력을 사용하여 생식 건강 관련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을 거부하며, 우리의 재량권을 사용해 낙태를 추구, 제공 또는 지원하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스틴-갯슨 검사장은 마지막으로 “생명의 위험 때문에 낙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례별로 살필 것이며,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