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소셜시큐리티 혜택 일찍 받기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4-19 13:19:1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우리는 과일이나 채소가 덜 익은 것을 말할 때 ‘설익다’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밥과 같은 음식이 열에 의해 충분히 익지 않은 경우에도 이 표현을 쓰며, 어떤 일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을 때에도 이 표현이 동원된다. 설익은 음식이나 과일을 섭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다소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익은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훨씬 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익은 밥을 먹는다는 것도 상당히 고역스러운 일이 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설익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때 충분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미리 받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즉 정년까지 기다리면 정해진 100%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정년 훨씬 이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설익은’ 과일을 따먹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이렇듯 ‘설익은’ 소셜시큐리티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후 좌우를 살피며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몹시 서둘러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것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매사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버릇이 되다시피한 ‘조기애’씨는 무슨 일이든 조기에 처리하길 좋아한다. 어느덧 ‘조기애’씨도 이제 62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62세가 되면 몇가지 좋은 점이 시작되는데, 그 중 가장 큰 혜택이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들어왔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2세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원래 정해진 소셜시큐리티 연금 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조기애’씨의 생각에는 정해진 것보다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여 그 혜택을 좀 더 누려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조기애’씨의 생각이다. 과연 ‘조기애’씨의 선택은 현명한 것일까?

‘조기애’씨의 판단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따져볼 점이 좀 있다. 통상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 40점이라는 점수를 채운 사람은 원래 정년이 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보다 더 일찍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의 금액을 줄여서 지급받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훨씬 줄어들거나 아주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연금 액수가 줄어든다. 즉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부터 받는 것의 75% 정도를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연금 혜택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닌가는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정년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조기애’씨처럼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2세부터 받으면 나중에 받는 것보다 매월 받는 액수는 적어지긴 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2세에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보다 4년이나 더 오랫동안 혜택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4년 동안 받는 연금 액수의 총액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 이기 때문에 이 총액을 잘 감안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62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와 정년부터 받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하여 보자. 결론은 이 사람이 78세까지 살면 양쪽의 경우 모두 연금 총액이 같아진다. 따라서, 78세 이전에 사망하면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78세 이후에 사망하면 정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오래 살 것 같으면 연금을 미루어 받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자신이 몇살까지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취업허가 갱신 접수증, 계속 일해도 된다는 보증서는 아니다

케빈 김 법무사 “만료 전에 갱신했으니 계속 일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허가증을 갱신하는 이민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신청서를 제때 제출했고 접수증까지 받았다면 자신의 의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코윈 애틀랜타, 청소년 약물 예방 및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의료·법률 전문가와 현직 경찰 수사관 참여청소년 약물 문제▪법적 책임, 현장경험 공유11월 7일 오후 2시, 둘루스 그레이홀 개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애틀랜타 지회(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조지아주, 중간선거 사전투표자 신기록

29일 오후 2022년 투표 기록 넘어서30일까지 사전투표자 270만명 이상 조지아주가 사전 현장 투표 기간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2022년 중간선거 당시의 사전 현장 투표 기록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귀넷 경찰, '할로윈 데이' 아이 안전수칙 발표

밝은 의상 착용, 손전등 등 광원 지참 꼬마 악마, 마녀, 좀비, 뱀파이어 분장을 한 아이들이 토요일 밤 귀넷 카운티 주택가를 누빌 예정인 가운데, 카운티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아이

[행복한 아침] 오른 손, 왼 손의 도움닫기

김 정자(시인 수필가)    도마질에 심하게 열중한 것도 아닌데 손가락에 아주 가볍게 칼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얼른 지혈을 하고 반창고를 바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나머지 조리과정까지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애팔래치고 총격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확정

조지아 대법원 상고 기각 조지아주 대법원이 애팔래치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콜트 그레이의 새로운 형량 선고를 위한 상고를 기각했다.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레이가 요청한 새로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애틀랜타 공항, 결항·지연 적은 '톱5' 우수 공항

취소율 1.24%, 심각한 지연 1.25% 애틀랜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 결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컨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아기 차량 방치 숨지게 한 엄마에 '할로윈 참여'

귀넷 법원 제한적 허용 귀넷 카운티 법원이 16개월 된 아들의 차량 안 방치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데자 콜먼에게 거주 단지 내에서 할로윈을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한인부동산협회 골프대회로 기부금 모금

수익금 연말 파티서 기부 예정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회장 레이첼 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스와니 베어스베스트 골프장에서 제5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치솟던 조지아 차보험료 잇따라 인하
치솟던 조지아 차보험료 잇따라 인하

41개 보험사…최대10.1% 인하 360만건 영향…5억불 절감효과 지난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던 조지아 자동차 보험료가 올해 들어 대거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WSB-TV가 주정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