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35-14
조지아주 상원은 9일 차량 운행 중 정지신호와 스톱사인 앞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상원법안(SB203)은 운전자가 신호등 앞이나 갓길에서 ‘완전히 정차’한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휴대전화는 운전자의 손이나 무릎이 아닌 앞 유리나 대시보드에 장착돼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의 지지자인 프랭크 긴 상원의원(공화, 대니얼스빌)은 2018년에 제정된 현재 조지아주의 ‘주의산만운전방지법(Distracted Driving Law)’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경찰이 더 위험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안전 옹호자들, 경찰 서장들, 보험회사 등은 차량이 정지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며 이 법안으로 조지아주의 도로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랜디 로버트슨(공화, 캐태우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끔찍하며 불필요하며 위험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은 법안을 35대 14로 부결했다. 박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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