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 시 조례 개정
조지아주 교통부(GDOT)는 스와니 시 내의 뷰포드 하이웨이 차량 제한 속도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스와니시는 스피드존에 관한 시 조례를 개정했으며,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지역을 새로 조정했다.
새로 변경된 지역별 제한속도는 다음과 같다.
▶뷰포드 하이웨이 나마스코 드라이브(Namasco Drive) 남쪽 961피트부터 데이비스 스트리트(Davis Street)까지 – 제한속도 45마일
▶뷰포드 하이웨이 데이비스 스트리트부터 Ga.317(로렌스빌-스와니로드/스와니댐로드)까지 – 제한속도 35마일
▶뷰포드 하이웨이 Ga.317(로렌스빌-스와니로드/스와니댐로드)부터 루비포레스트 파크웨이(Ruby Forest Parkway) 북쪽 65피트까지 – 제한속도 45마일
박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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