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국적이탈 등 국적업무에 대한 방문접수 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4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접수 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단, 이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방문 접수에만 해당되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해당 신고 기한 내에 먼저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등 신고 기한이 올해 3월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으로, 신고 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지난달 31일까지 방문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30일 이전에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올해 3월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신고기한이 올해 6월30일까지 만료되는 사람도 이번 연장 조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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