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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파트 B의 벌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0-10-28 15:15:46

칼럼,최선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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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운전하다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서 벌금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매우 기분이 언짢아진다. 특히 과속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으면 더욱더 그렇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과속하는데 하필 왜 내가 걸려들었느냐는 생각 때문에 더욱 억울한 것이다. 그리고는 벌금을 낼 생각을 하면 가슴속에 울화통이 치미는 것이다. 물론 다음부터는 위반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억울하고 분한 생각부터 든다. 교통위반을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즉 금전적인 벌을 주어 차후에는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다. ‘메디케어’에서도 벌금이라는 것이 있다.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게 되는 벌금을 말한다. 정해진 룰 중 하나가 메디케어 혜택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혜택 ‘지각 신청’의 벌금에 관해 알아보자.

 

‘설약은’씨는 올해 68세로서 40대의 건강을 지닌 신체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65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메디케어 혜택의 일부만 갖고 있다. 메디케어의 두 가지 혜택, 즉 파트 A와 파트 B 중에서 파트 A만 가진 것이다.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65세가 될 무렵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하기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을 찾았었다. “이제 무료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하나 갖게 되는구나”라고 잔뜩 기대하고 말이다. ‘설약은’씨와 마주 앉은 메디케어 담당자는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다. 설명 도중 담당자는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매달 $144.60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약은’씨에게 일러 주는 것이 아닌가. 메디케어가 완전 무료인 의료보험인 것으로 알았던 ‘설약은’씨는 다소 당황했다. 본인은 40대의 건강을 지녔기 때문에 전혀 의료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 ‘설약은’씨는 매달 $144.60씩 보험료를 내는 것이 무척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결국 ‘설약은’씨는 공짜로 주어지는 메디케어 파트 A만 가입하기로 하고 파트 B는 가입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도 파트 B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과연 ‘설약은’씨의 생각이 현명한 선택일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평생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또한 절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산다면 ‘설약은’씨의 선택이 현명한 것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누구나 절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보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그때부터 평생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트 B에 가입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파트 B를 제때 가입하여 내는 파트 B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합산한 금액과 나중에 가입하여 벌금을 보태어 낸 파트 B 보험료 총합산 금액이 대개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몇 살까지 사는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결론은 파트 B의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비슷한 액수의 돈을 결국 내게 되면서도 파트 B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 갖게 되는 셈이 된다. 늦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했다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본인이 필요할 때만 혜택을 신청하는 ‘설약은’씨처럼 약은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몸에 병이 날 때만 병원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고에 의해 병원을 찾을 때에는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인지도 모른다. 당장에 부담해야 하는 파트 B의 보험료를 아끼려다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것보다는 파트 B의 혜택을 제때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최선호보험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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