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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신분자의 불법체류 입국 금지

지역뉴스 | | 2020-03-23 11:11:22

불법체류,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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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F), 교환신분(J), 직업훈련생(M)처럼 미국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가 계속 허용되는 D/S(Duration of Status) 신분자에게 적용되는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지법은 최근 D/S 신분자의 불법체류 계산 방식에 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새 규칙의 시행을 정지시켜, 관련 규정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유학생 등 D/S 신분자의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규정을 다시 살펴본다.

 

-관련 규정과 쟁점은

▲쟁점은 한 번 입국할 때 불법체류를 180일 이상하면 3년, 1년 넘게하면 10년 동안 미국 입금을 금지하는 불법체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이다. 

 

방문비자(B-1)나 투자비자(E-2)같은 체류 만료기한이 정해진 신분은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반면 유학생 등 D/S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날짜 계산 방식은 이민 판사나 USCIS가 신분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유학생이 학교 담당 DSO의 사전 승인없이 학점을 적게 들으면 그날부터 체류 신분을 어긴 것이다. 또 유학생이 별도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3년·10년 불법 체류 기간 계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유학생이 학점을 일방적으로 적게 들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학점을 적게 들어 F-1 체류신분을 어기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USCIS를 통해서 유학생 신분을 회복하지 않는 한 신분을 어긴 기간이 미국내에서 180일을 넘으면 취업 영주권을 통해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민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면 신분을 어긴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규정은 오직 USCIS 혹은 해외 영사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판단한 날로 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 체류를 허용되는 D/S 신분에 대한 일종의 특혜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다른 신분이 있는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을 방문할 때 I-94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다.

이 사람들은 F 혹은 J 비자 소지자처럼 D/S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를 따지는 불법 체류 기간은 역시 이민판사나 USCIS 심사관 등이 불법체류 결정을 내린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연방지방법원이 USCIS의 관련 규정을 제자리로 돌려 놓은 정지처분을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USCIS의 새 규정이 사전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입법적 성격의 규정임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둘째, 이 규정에 상위법인 이민법의 유관 조항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iminlawyer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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