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톤 경찰, 형사 혐의 미적용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달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13분께 시내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남성은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도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남성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띠라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형사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기소처분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