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애틀랜타 주택 오인 급습 사건
법원 “피해가족, 정부 상대 소송 불가
요원 상대 권리 침해 소송은 인정”
연방수사국(FBI)이 주소를 착각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애틀랜타의 한 주택을 급습한 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작전을 진행한 FBI 요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7일 “기존 판례에 따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한 피해가족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급습작전을 지휘한 FBI 요원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가족이 수정헌법 4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 당했는지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다”며 FBI 요원을 상대로 헌법상 권리 침해 소송은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애틀랜타 남서부에서 발생했다. 당시 FBI 특수기동대(SWAT)는 용의자 주택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하던 중 주소를 잘못 확인해 토이 클라이엇과 트리나 마틴, 마틴의 7세 아들이 있던 집에 강제로 진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요원들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섬광폭음탄을 터뜨린 뒤 집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총을 겨눴다. 이들은 이후에야 잘못된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틴과 가족들은 사건 이후 연방정부와 급습 작전을 지휘한 요원을 상대로 과실과 헌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 지휘 요원은 주소 착오의 원인을 GPS 장치 탓으로 돌렸지만, 이후 해당 장치를 폐기해 잠재적인 증거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지적이 일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피해 가족은 당시 작전을 지휘한 FBI 요원을 상대로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계속 다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해당 요원의 위법행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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