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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 제17편 : 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11-29 15:20:04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자선 기부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 어떻게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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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2026년부터 자선기부 공제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소공제 기준과 공제혜택 상한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기존 기부전략과 공제방식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Q: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A: 2026년부터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도 현금 기부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시점에 표준공제 납세자도 일부 현금기부 공제 가능이라는 예외가 잠시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해야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는 기부를 해도 세금 혜택이 없었다. 

새 법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 비항목공제자(non-itemizer)에게도 기부금 공제 기회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공제 한도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대 $1,000, 부부 공동신고(MFJ)의 경우는 최대 $2,000이다. 예를 들어, 매년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부부가 교회에 $2,500 현금 기부를 했다면, 과거에는 공제가 없었지만 2026년 이후에는 최대 $2,000까지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나는 항목공제를 안 하니 기부금 혜택이 없다”는 장벽이 사라진다. 유의할 점은 현금 기부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Q: 항목공제의 경우, 2026년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일정 금액 이상부터 적용된다는데?

A: 2026년부터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쉽다. 항목공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AGI)의 0.5%를 초과하는 기부금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에 비해 아주 작은 금액의 기부는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납세자 A의 연 소득이 $200,000이라고 하면, 0.5%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0이다. 만약 A가 $500를 기부했다면, 2026년부터는 이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A가 $2,500를 기부했다면, 첫 $1,000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의 0.5%보다 작은 기부는 공제 안 되고, 그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2026년부터는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효과가 줄어든다는데, 왜 그런가?

A: 지금까지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기부금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37%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기부 1달러를 할 때마다 약 37센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절세효과가 최대 35%까지만 인정된다. 즉, 37% 세율자라 하더라도 실제 절세 혜택은 35% 수준으로 제한된다.

 

Q: 기부하면 자동으로 공제받는가? 

A: 2025년도 까지는 기부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OBBBA 이후 2026년도 부터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도 일정 조건 아래 일부 현금 기부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큰 금액의 기부나 비현금 자산 기부(주식·부동산·차량 등)까지 포함해 최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itemize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Q: 모든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공제가 되는가?

A: 아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IRS가 인정한 qualified charity여야 한다. 즉,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이 세법상 인정된 자선단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병원, 학교, 푸드뱅크, 적십자, 그리고 정부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해외에 있는 단체는 대부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기부 전 해당 기관이 qualified organization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현금 기부는 얼마까지 공제 가능한가?

A: 일반적으로 현금 기부 공제 한도는 AGI의 60%다. 예를 들어 AGI가 $200,000이라면 그 중 최대 $120,000까지 올해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올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carryover) 할 수 있다.

 

Q: 비현금 기부 자산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A: 기부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고가 자산은 감정(Appraisal)이 필요할 수 있다. 중고가구나 의류처럼 시가가 낮은 경우는 스스로 FMV를 산정할 수 있지만, 미술품이나 부동산처럼 고가자산은 감정과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Q: 기부 시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A: 증빙자료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250 미만 기부의 경우는 은행 기록만 있어도 인정된다. 체크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등으로도 충분하다. $250 이상 기부의 경우 반드시 자선단체로부터 확인서(written acknowledgement) 를 받아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기부일, 금액, 단체명, 그리고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류, 가구, 차량 혹은 주식등 비현금 기부가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8283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고가 자산(예: 그림·부동산·가격 높은 주식)을 기부했다면 감정서(Appraisal)까지 요구될 수 있다.

 

Q: 큰 금액의 기부를 계획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

A: 항목공제자의 새로운 규정(AGI 0.5% floor, 최대 35% 절세효과 제한)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AGI)이 높고 기부금 규모가 큰 경우, 최고세율 구간(37%)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AGI 0.5% floor 규정으로 인해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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