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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은퇴 후 의료비는 얼마나 드나? 메디케어로 충분한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7-01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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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은퇴 후 의료비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재정 요소이다. 많은 은퇴자들은 메디케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메디케어가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 않으며, 상당한 본인 부담이 존재한다. 미국 은퇴자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을 보면, 부부 기준으로 은퇴 이후 예상되는 총 의료비는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피델리티(Fidelity)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부부가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 의료비는 약 $315,000에 달한다. 이 금액은 메디케어 파트 A, B, D, 그리고 메디갭(Medigap)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도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보험료, 처방약, 치과, 안경, 보청기 등 비포함 항목까지 모두 고려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 비용을 주로 커버하고, 대부분의 가입자에게 보험료는 없다. 하지만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입원 첫 60일간은 $1,632의 공제금(deductible)을 부담해야 한다. 61일부터는 하루 $408, 91일부터는 하루 $816의 코페이(Co-pay)가 발생한다. 이는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시 수천 달러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파트 B는 외래 진료, 의사 방문, 검사 등을 커버하며, 월 보험료가 발생한다. 2025년 기준으로 기본 보험료는 약 $185.00이며,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낼 수도 있다. 또한 파트 B는 본인 부담금($24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80%만 커버하므로, 20%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의 치료를 받는다면 $1,000은 본인이 내야 한다.

메디케어는 치과 치료, 안과 검사(안경 목적), 보청기, 해외 여행 중 치료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 항목들은 따로 개인 보험을 들거나 본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만성 질환이나 암,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자기 부담액을 줄이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 은퇴자들은 메디갭(Medigap)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선택한다. 메디갭은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보조 보험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함께 사용된다. 다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처방약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처방약 보험(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파트 A, B, D를 통합하고 일부 플랜은 치과, 안과, 청력 검사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제한이 있으며, 승인 절차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비용은 장기요양 비용이다. 메디케어는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거의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돌봄 서비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장기요양보험이 없다면, 수년간의 요양원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의료비는 단순히 메디케어 보험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본인 부담금, 보험 미포함 항목, 추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은퇴 전 의료비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젊고 건강할 때부터 메디갭이나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HSA(Health Savings Account) 같은 의료비 대비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어는 은퇴자에게 중요한 기초 의료보험이지만, 모든 의료비를 커버하지는 않는다. 은퇴 후에도 상당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능력을 고려한 의료비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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