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국회 토론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 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에서“모 국회의원은‘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계인 3선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도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난 10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해 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 승소 등을 소개하면서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을 역설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 의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병역의무까지 부과하는 홍준표법은 악법이며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또한 ‘홍준표법의 연장선’으로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 까다로워진 것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적 자동상실제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이는 “특혜가 아니라 피해 구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나 부칙을 수정하여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게 하여 지난 18년간 홍준표법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래 개정법의 소급 적용이 힘든 것이나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될 때 1983년 5월 25일로 소급 적용돼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이었기에 원상회복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현재 재외동포청의 6월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여러 단체가 동포정책 포럼을 열면서 재외동포청에 해외동포 차세대 취업 및 대학원 과정 추진 제안 등이 나오고 있으나 국적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장밋빛 구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신봉기 교수(경북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복수국적이 특혜가 아닌 족쇄”라면서 “국적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정은 교수(한성대)는 “중국 및 제3국가 동포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민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국적 자동상실제를 하면 무국적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한인동포 1세가 아닌 한인 2세 즉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규정하는 개정안이기에 중국 동포 및 다른 동포들의 반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 재취득의 길을 열어놨기에 무국적자의 발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의 운영실장, 법조인, 언론인, 한인 단체장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할 김홍걸 의원은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일정 연령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본인도 모르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거주국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 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큰 관심을 갖고 국회 원내대표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거쳐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미주 동포사회의 참여와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