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포기본법’ 추진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포정책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와 이재정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김경협·김홍걸 의원과 조기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잭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법안이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기본법 이념에 재외동포가 거주국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코리안이 되도록 돕는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재외 한인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한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치로 더불어민주당과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 해결을 위한 첫 삽을 떴다”며,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