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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전두환 이어 두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

한국뉴스 | | 2026-02-19 08:44:39

윤석열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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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선고

尹측 "정해진 결론 요식행위" 비판…사형 구형 특검도 항소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양형 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상당수 범죄는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데 내란죄는 그럴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엄중히 처벌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꾸짖었다.

다만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장우성 특검보도 취재진에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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