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벼운 증상인데도 MRI를 찍는 사람이 급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2020년 3월부터 단순 두통이라 어지럼증만으로 뇌와 뇌혈관 MRI를 촬영하면 환자는 검사비의 80%를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신경학적 검사에서 언어장애나 마비 같은 뇌 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되면 여전히 MRI 촬영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이전과 같이 환자는 검사비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
병원 신경과를 찾는 환자 100명 중 50~70%가 두통ㆍ어지러움을 호소한다. 이 가운데 뇌 질환이 의심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자신의 증상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거나 지인의 권유로 MRI 검사를 받고자 한다.
두통이 심하다고 심각한 뇌 질환인 것은 아니고, 두통이 가볍다고 해서 뇌 질환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대부분은 단순 두통이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이나 뇌종양이 두통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소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뇌 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두통은 여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으로, 편측마비ㆍ복시ㆍ시야 이상ㆍ발음장애ㆍ구역ㆍ구토 증상과 심한 균형 장애를 동반한 어지럼증 등이 두통과 함께 찾아올 때 뇌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기침ㆍ힘주기ㆍ성행위 등을 통해 두통이 악화될 때 뇌혈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두통 환자에게 혈관 MRI 검사를 꼭 시행하는데 뇌혈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뇌 질환 의심 두통 증상이 있거나 중년 이후 두통 증상이 새로 발생해 점점 악화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신경과를 찾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MRI CD로 진단을 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과거 검사 영상 소견이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주치의가 영상물 확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RI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MRI 재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영상 선명도가 판독에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진단에 필요한 해당 단면이 없기 때문이다. 뇌 MRI 검사를 시행할 때는 뇌의 어떤 부분을 촬영한 것인지 어떤 진단에 어떤 촬영 기법이 필요할지 신경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것도 진단 과정의 일부이다
조소영 전문의는 “단순 두통일 때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MRI 검사로 무조건 두통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MRI 검사로 두통이 호전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두통은 자가 치료가 아닌 전문의 상담 진료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통은 뇌와 관련된 질병일 수도 있다. 뇌 질환은 초기 발견이 힘들어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좋다. 두통을 예방ㆍ관리하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