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한국에서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