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금보험공사 최고 30억원 포상제도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등 해외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고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업무집행 지시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 지시자, 주요 주주등이 신고대상이다.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dic.or.kr), 우편, 팩스(82-2-758-055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은닉재산을 회수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고 30억원의 포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866)634-5235, 이메일 cpreport@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