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96개 국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미국 등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에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 46개 국가가 추가됐다. K-ETA를 받으면 한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와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