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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격리 면제?… 대다수 미주한인 아직 안돼

한국뉴스 | | 2022-03-22 09:21:16

해외 접종자, 한국방문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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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자, 한국 확인서 있어야 21일부터 면제

4월1일부턴 전면해제… Q-Code 시스템 이용해야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국립인청공항검역소 관계자가 해외입국객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발급받은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국립인청공항검역소 관계자가 해외입국객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발급받은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의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는 4월1일(금)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의 자가격리를 21일부터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격리 면제 기준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혹은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경우이며 ‘Q-Code’ 이용자여야 한다. Q-Code는 현재 한국 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 백신접종력을 등록,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동 연계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라도 4월1일 이전 입국할 경우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오는 4월1일부터 한국 내 접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접종자가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면 격리 면제자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 7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는 기대감에 한국 방문을 계획한 미주 한인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신고시스템(Q-Code)이란

▲Q-Code는 한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인천공항 입국자는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기입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 Q-Code 입력이 꼭 필요한가

▲한국 내 접종력 등록 이력이 없는 해외 백신접종자의 경우 4월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 원칙을 시행한다. 단, 과거 한국에서 보건소를 통해 해외 백신 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한국 내 백신 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자동연계된다.

 

-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시행일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받았지만 이미 한국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한국 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 미등록 백신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화이나와 모더나 2차(존슨앤존슨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부스터샷 접종자이다. 백신 접종 완료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어린이 등은 격리면제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가 적용된다.

 

-4월1일 이전 입국한 해외접종자의 격리 면제는

▲ 4월1일 이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의 경우 사전 입력 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되므로 4월1일부터 소급하여 격리해제가 불가능해 7일 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Q-Code 입력은 언제하나

▲한국 방문 일정과 출국 날짜가 정해지면 48시간 이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은 후 출발 하루 전에 입력하는 것이 좋다. 단 PCR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미리 입력할 경우 임시저장이 가능해 수정이 가능하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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