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 편의 제공
국민의힘 김석기·태영호 의원은 12일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할 때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 혹은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을 위해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대해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된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 임산부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재외동포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두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외선거인도 투표 참여시 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투표소 방문시 접근 편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포분들께서 거리적, 시간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소를 찾아오시는데 투표소에 도착해서까지 장애에 부딪히면 상당한 허탈감을 느낀다”며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을 더욱 증진시킬 법안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