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출발일기준 '72시간내 발급'→'72시간내 검사'로
한국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한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 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된다.
한국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한국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한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 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