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우편 뿐만 아니라 팩스까지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소하는 자가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