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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격리면제 신청 일문일답] ‘영사민원 24’ 접속 서류 출력후 꼭 서명

한국뉴스 | | 2021-07-07 10:10:50

격리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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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지난 4일 밤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류 미비 문제로 신청서가 최종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은 서류를 온라인에 접수하기 전 꼼꼼하게 사전 접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사민원 24’ 온라인을 격리면제 신청서 제출방법과 절차를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봤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백신접종 완료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총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이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국적은 관계 없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로 제한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언제까지 유효하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국 입국시에만 유효하다.

 

-온라인 접수는 어떻게 하나

▲온라인 ‘영사민원24’ 사이트(consul.mofa.go.kr)에 접속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완료, 재외공관 심사완료(승인/반려) 및 격리면제서 발급 등 모든 업무처리 결과는 민원인의 이메일(온라인 신청서상 이메일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백신접종 증명카드(디지털 버전도 가능) ▲백신접종 증명카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거주 증빙자료(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등) 등이 있다.

 

-거주지 증빙은 어떻게 하나

▲운전면허증, 공과금 내역서, 호텔 체류 영수증, 물건 배달 주소 등 자신의 영어 이름이 쓰여있는 서류라면 거의 인정된다. 거주 증명이 어려운 단기 체류자의 경우 당관 관할지 공항으로 입국한 국제선 항공권 사본 제출도 가능하다.

 

-서류 작성시 유의할 점은

▲여권과 제출 서류에 명시된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증명서와 여권에 명시된 이름이 다를 경우 심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류를 출력한 이후 서명은 직접 해야 한다. 온라인 문자로 된 서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얼마 만에 발급받을 수 있나

▲모든 서류 구비 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발급된다. 반려 시 신규신청과 동일절차로 재신청을 하면 된다.

 

-어떤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나

▲주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격리면제 동의서’ 제출 시에 반드시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 서명을 해야 하는데, 동의에 체크를 하지 않거나 서명이 없어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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