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영사관이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이 공개한 구체적인 격리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신청 예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예약은 28일(월)부터 할 수 있다. 예약은 반드시 영사민원24 웹사이트(https://consul.mofa.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메일 신청서 접수자나 방문접수자 모두 신청서 접수에 앞서 영사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예약번호가 찍힌 예약증을 제출해야 서류가 처리되며, 예약 없이 그냥 이메일을 보낼 경우 처리되지 않는다. 실제 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항공편 등 개인적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영사민원24’ 예약증 사본, 백신접종증명 카드 사본, 신청인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방문목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방문목적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나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받는 것이 더 용이하고, 민원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영사민원24 예약 방법은
▲영사민원24’사이트(https://consul.mofa.go.kr)화면 우측의 ‘재외공관 방문예약’에서 비회원이나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선택해 ‘영사확인(공증업무)-[영사확인]기타’로 선택해야 한다. 이메일 신청 예정자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
▲총영사관은 신속한 신청서 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별도의 접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신청자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동남부 거주자는 atlexem@mofa.go.kr 그리고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거주자는 qe4nvaznm@mofa.go.kr로 보내야 한다.
-이메일 작성 방법은
▲이메일 제목에는 ‘격리면제서발급 신청’(성명, 예약일자)를 기록하고, 본문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국적, 성명, 생년월일)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첨부한다. 서류별로 별도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압축파일 사용은 금지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방문 접수자는 대체로 당일 발급되며, 이메일 신청자는 3일 이내에 이메일로 발급된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해야 하나
▲총 4부를 출력해 소지해야 한다. 1부는 한국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나머지 3부는 입국 과정에서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 등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자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와 무관하게 14일간 격리된다.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가 나와야만 목적지로 떠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