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자가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격리면제 신청이 이메일로도 이뤄질 전망이다. 단, 단순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총영사관은 현재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아직 세부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개략적인 방침을 예상할 수 있다.
외교부가 밝힌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에 따르면 격리면제 신청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빨라야 7월8일 미국을 출발해 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문자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물론 각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데, 한국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6월30일 출발해 한국에 7월1일 도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면제서 신청은 재외공관 방문은 물론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7월1일 신청하더라도 8일까지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7월15일 이후, 가능하면 7월말 한국 입국 일정으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간은 초기 업무 시행 및 신청 폭주에 따라 면제서 발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격리면제 혜택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시민권을 오래 전 취득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직계가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를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단순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을 때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워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