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가 코로나 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입국이 불허된다.
25일 총영사관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한국 국적자들 중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오는 5월10일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한국 검역법 12조의 2항(신고의무 및 조치)과 동법 42조 (과태료 부과)에 근거한 것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