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포함)에 대해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등에 의거해 5월10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이다.
단, 만 14세 미만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으며,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포함) 시 한국입국이 불허된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