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방문시 각종 증명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영사민원 24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이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재외공관이 수취할 수 있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발급받는 증명서다.
전자문서 지갑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저장소로 개인 및 기관별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