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5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이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을 보고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유예됐으나 오는 2월28일부터 유예조치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하고,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로스앤젤레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