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은 반드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입국이 거부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공편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 신분인 미 시민권자 한인들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