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21일부터 비자 발급 신청 시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 대신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제출GOEH도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는 비자 서류 접수 전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아울러 격리동의서 및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자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