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여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그래도 외교부는 혹시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출입국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